우리가 명함이 없지 일을 안 했냐 - 명함만 없던 여자들의 진짜 '일' 이야기
일을 쉰 적이 없는데 명함이 없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노동을 '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평생 일만 했는데 "딸이라는 이유로 배움의 기회를 차단당했고, 살림 밑천이라 불리며 일찍 생계활동에 뛰어(4)"든 여성들입니다. 1950년대에 태어난 딸들은 "아들 없는 집에서는 눈칫밥을, 아들 있는 집에서는 식은밥을 먹으며(44)" 자랐습니다. 학교를 못 간 딸들은 민증 없는 노동자가 됐지만, 대접은 달랐습니다. 급여 차이는 물론 "직장 여성의 특성을 조사한 결과 가사에 소홀하고 사치하는 편(48)"이라는 차별적 시선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10대에 여공으로 일을 시작했고, 20대에 엄마가 돼 가사노동을 했습니다. 출산과 육아기에는 일터를 떠났다가 30대에 다시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40대에 외환위기를 겪으며 비정규직이 됐고, 50대 이후부터 청소·요양·간병 등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했습니다. 육십을 넘긴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2020년 65세 이상 여성 취업자는 124만 6400명으로 25~29세 여성 취업자(115만 명)보다(54)" 많습니다. 집사람이라고 불렸던 K-딸들이 하는 가사 노동은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후 무려 68년(62)"이 지난 2021년 5월에 법적 노동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필수노동'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2021년 5월 18일 법률이 제정됐지만, 업종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직업분류표를 참조해 ➀가사 및 육아도우미 ②간호사 ③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④배달원 ⑤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⑥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⑦자동차 운전원 ⑧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등 8개 직업을 필수노동에 해당한다(99)"고 봤을 때 "필수노동자 4명 중 1명은 60세 이상 여성 노동자(98)"입니다. 50세 이상 여성을 포함하면 42.1%에 이릅니다.
60대 이상 여성들이 증발하면 어떻게 될까. "가사 및 육아 도우미와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의 절반이,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10명 중 4명이 사라지고 (...) 6만여 명의 가사 및 육아 도우미가 출근하던 가정에서, 22만여 명의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가 일하던 요양병원과 복지시설에서, 55만여 명의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107)"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노동이 사라진다면 대한민국은 마비됩니다. "그 공백은 사회를 멈춰 세우고도 남을 만큼 크지만, 그만큼 중요한 그 노동은 너무도 값싼 비용으로 유지(108)"돼왔습니다.
엄마의 노동을 새로 보게 됐다는 김도미 작가는 "페미니즘을 접하기 전에는 엄마의 노동은 '아빠 뒤치다꺼리'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니 아빠가 하지 않는(못하는) 그 많은 일을 엄마가 했기에 집과 공장이 돌아갈 수 있었더라고요."라고 말했습니다. "페미니즘은 많은 딸에게 '그냥 우리 집 일'로 여겨지던 것들을 사회적 차원으로 바라볼 수 있게 했(152)"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각종 제도적인 개선에도, 여성만 일과 가정의 양자택일을 요구받는 상황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145)" 않습니다. "차별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설명하기 어려워졌을 뿐(146)"입니다. 지금도 "딸들은 자신 역시 가부장제의 가담자가 아닌지 자책(151)"합니다.
흔하디흔한 이야기라서 중요하지 않다며 귀담아듣지 않았습니다. "인생 자체가 멋진 명함"입니다. 코로나19와 필수노동자가 된 큰 언니들에게서 배운 교훈이 없다면 대한민국이 마비돼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명함이 없지 일을 안 했냐/경향신문 젠더기획팀/휴머니스트 20221220 296쪽 18,000원
그들은 10대에 여공으로 일을 시작했고, 20대에 엄마가 돼 가사노동을 했습니다. 출산과 육아기에는 일터를 떠났다가 30대에 다시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40대에 외환위기를 겪으며 비정규직이 됐고, 50대 이후부터 청소·요양·간병 등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했습니다. 육십을 넘긴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2020년 65세 이상 여성 취업자는 124만 6400명으로 25~29세 여성 취업자(115만 명)보다(54)" 많습니다. 집사람이라고 불렸던 K-딸들이 하는 가사 노동은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후 무려 68년(62)"이 지난 2021년 5월에 법적 노동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필수노동'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2021년 5월 18일 법률이 제정됐지만, 업종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직업분류표를 참조해 ➀가사 및 육아도우미 ②간호사 ③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④배달원 ⑤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⑥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⑦자동차 운전원 ⑧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등 8개 직업을 필수노동에 해당한다(99)"고 봤을 때 "필수노동자 4명 중 1명은 60세 이상 여성 노동자(98)"입니다. 50세 이상 여성을 포함하면 42.1%에 이릅니다.
60대 이상 여성들이 증발하면 어떻게 될까. "가사 및 육아 도우미와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의 절반이,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10명 중 4명이 사라지고 (...) 6만여 명의 가사 및 육아 도우미가 출근하던 가정에서, 22만여 명의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가 일하던 요양병원과 복지시설에서, 55만여 명의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107)"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노동이 사라진다면 대한민국은 마비됩니다. "그 공백은 사회를 멈춰 세우고도 남을 만큼 크지만, 그만큼 중요한 그 노동은 너무도 값싼 비용으로 유지(108)"돼왔습니다.
엄마의 노동을 새로 보게 됐다는 김도미 작가는 "페미니즘을 접하기 전에는 엄마의 노동은 '아빠 뒤치다꺼리'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니 아빠가 하지 않는(못하는) 그 많은 일을 엄마가 했기에 집과 공장이 돌아갈 수 있었더라고요."라고 말했습니다. "페미니즘은 많은 딸에게 '그냥 우리 집 일'로 여겨지던 것들을 사회적 차원으로 바라볼 수 있게 했(152)"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각종 제도적인 개선에도, 여성만 일과 가정의 양자택일을 요구받는 상황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145)" 않습니다. "차별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설명하기 어려워졌을 뿐(146)"입니다. 지금도 "딸들은 자신 역시 가부장제의 가담자가 아닌지 자책(151)"합니다.
흔하디흔한 이야기라서 중요하지 않다며 귀담아듣지 않았습니다. "인생 자체가 멋진 명함"입니다. 코로나19와 필수노동자가 된 큰 언니들에게서 배운 교훈이 없다면 대한민국이 마비돼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명함이 없지 일을 안 했냐/경향신문 젠더기획팀/휴머니스트 20221220 296쪽 18,000원